운행제한 대상 총중량 2.5톤이상 노후 경유차 통행량 전주 대비 41~57% 감소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단속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33%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15일까지 사흘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 등록된 총중량 2.5t이상 경유차에 대해 14~15일 이틀간 운행제한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8일의 통행량과 운행 제한 시행일인 14~15일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4일 운행 제한일의 노후경유차 총 통행량은 1만221대로 전주 1만4690대에 비해 30.4% 감소했다.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대)도 전주(4784대) 대비 41.4% 줄었다.

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오후 5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됐다. 이날 오전 6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 대비 24.6%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였다. 이는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한 수치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5∼21배 이상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