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집유3년…배임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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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 / 그래픽=연합뉴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회장은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가 자회사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했지만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되면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 승용차 리스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 부부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있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 등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전 회장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김 사장은 이에 따른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그룹 차원에서 이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규모에 비춰서 크게 무리한 흐름은 아니고 손해가 분명한데도 계속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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