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허위라면 수뇌부·감찰 시스템 불신,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최근 검찰 내 성추행이 또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유죄 판결이 피해자에게 용기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안 전 검사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검사로서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받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특히 기자회견 말미에 “얼마 전 검찰 내부에서 (제 사건과) 유사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 사건과 이번 판결이 그 피해자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소문 확산된 이유는 수뇌부와 감찰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이밖에도 검찰 동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 성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휴직 상태인 서 검사는 건강을 회복한 뒤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았으나,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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