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직접 자료 수집해야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과 마찰 피하고 싶다면 '경정청구'로 재신청 가능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 서류 챙기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할 자료들이 있다. 또 월세공제처럼 세액공제액이 크지만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안경구입비 등은 직접 수집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제출받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믿고 환급신청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놓치기 쉬운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데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급신청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놓친 공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때 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돼야 하므로 이사 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중·고·대학등록금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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