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부 고가 아파트 상승폭 클 것
건강보험료 변동 크지 않을 것
국가장학금 영향은 2020년 1학기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일 ‘201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9.13% 가량 올랐다. 이는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만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이후 발생할 궁금점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QnA형태로 정리했다.

Q.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나?

A.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재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복지(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감정평가(보상, 담보, 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 등이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A. 공동주택은 토지·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현장조사와 가격 분석을 하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Q.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A. 대다수 중·저가 표준 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A.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A.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자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기준선은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 수준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기본 공제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기본재산 공제범위 내의 공시지가 인상은 자격 또는 급여에 영향이 없다.

재산특례는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한다. 다만 꼭 필요한 국민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Q.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대책은?

A.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돼,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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