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서민 부담 고려 점진적으로 실행
서울 17.5%,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올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24일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했다. 중·저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24일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했다. 중·저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했다. 중·저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세 심사절차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 정확성 개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시세 15억원 초과)의 공시가격 현실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크게 낮았다. 부동산 유혈별 현실화율(2018년 기준)은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등이다.

특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 돼 왔다. 실제로 울산 남구 아파트(실제 시세 5억8000만원)와 마포 연남동 단독주택(15억1000만원)은 시세에서만 10억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4000만원 가량 더 낮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올해 결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5.51%) 대비 3.62% 상승한 9.13%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17.5%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7.9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방은 대구(9.18%)를 제외하고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등 전국 평균 보다 낮게 설정됐다.

가격대별 변동률은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시세 15억 이하)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으로 결정됐다.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3억 이하 3.56% ▲3억~6억원 6.12% ▲6억~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 등이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대비 높게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3억 이하 6.58% ▲3억~6억원 8.45% ▲6억~9억원 9.35% ▲9억~15억원 11.11% ▲15억~25억원 23.56% ▲25억원 이상 37.54% 등이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51.8%) 대비 1.2% 포인트 상승한 53.0%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됐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은 해소됐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거래사례·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격 조사자가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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