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9.13%
국토부 “중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
업계 “조세 형평성 담보하지만 복합적인 부분 고민해야해”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천경환 기자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천경환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자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르게 현실화한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유일하게 두자릿수···중저가 부동산 상승률은 6% 미만

24일 공개된 201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에 비해 3.62%p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0%)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컸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했다며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7억5000만원에 거래된 부산 민락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16억5000만원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할 필요 있어"···"주택시장 심리 위축세 지속될 것"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급등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 일대 단독주택지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에 맞춰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실화로 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깨트려 정책효과를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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