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배상책임도 명시

앞으로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 대표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과 법개정 사항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가맹본부는 명절 휴무와 관련해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편의점주의 휴무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계약성에는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준은 가맹점주의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만약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점주가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실추,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나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양자가 합의할 때만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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