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판사 “증거 인멸 우려”···사법행정남용 혐의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5시간 30분에 걸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여개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은 이날도 다시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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