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02명→지난해 1만7662명
부모 모두 육아휴직 내는 사례 늘어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민간 부문)는 1만7662명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대비 33배 급등한 숫자다. / 자료=고용노동부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인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0년 새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민간 부문)는 1만7662명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대비 33배 급등한 숫자다. / 자료=고용노동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인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0년 새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민간 부문)는 1만7662명이다. 이는 전년(1만2042명) 대비 46.7% 늘어난 숫자다. 이번 통계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만 해도 502명이었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만335명이다. 전년 대비 37.1% 증가했다. 100~300인 사업장은 전년보다 79.6% 늘어난 2441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도 1750명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58.5%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점점 커질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특히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6600명으로 전년 대비 49.8% 증가했다. 이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입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이다. 전년(9만110명) 대비 10.1% 늘어났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3820명을 기록했다.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이다. 이는 전년(321명) 보다 71.3% 급증한 숫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혼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높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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