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믿음 저버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보복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 53·20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검사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이 부장판사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자 발언권을 얻어 “그동안 반성하게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해 좀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서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평검사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았으나,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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