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급지원 강화
매입임대주택 2204호, 전세임대주택 5700호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하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은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총 267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됐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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