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뤄지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도 없어”
본안소송에서 고의분식 등 중요 쟁점 사안 다뤄져

삼성바이오로직스/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증선위 제재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실제로 회계분식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에서 다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삼성바이오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단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이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때 가능하다. 이밖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요건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