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추가 고발 건·손혜원 SBS 고발 건 등 병합 가능성 높아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피고발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손 의원도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손 의원 지인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목포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됐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손 의원을 고발했다.

최근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도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당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