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 유지 필수 식품 우선적 통관···설 연휴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 상시지원팀을 편성한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에서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는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이를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일단 수출업체가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오후 늦게 신청하면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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