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SC은행 등 통화 스와프 등에서 경쟁회피 위해 가격 짬짜미···270억 매출 올려

외국계 은행 4곳이 국내 대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가 7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액 6100억원 상당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통화스와프·선물환·외환스와프 등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들 은행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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