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는 안전등급 허위광고, 닛산은 연비 속여
각각 과징금 8억, 9억 수준에 불과해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토요타와 닛산이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토요타는 안전등급을 허위로 기재했고, 닛산은 차량 연비를 속였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차와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차업체들이 새해를 악재로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토요타코리아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에 출시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 차량이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 판매된 라브4 모델은 IIHS에서 검사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안전보강제가 빠진 상태에서 ‘최고 안전한 차’라고 광고한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닛산이 연비를 속여 공정위에 걸렸다. 공정위는 닛산코리아와 모회사인 닛산본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15.1㎞/ℓ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닛산이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는 실제 14.6㎞/ℓ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토요타와 닛산에 부과한 과징금은 각각 8억원, 9억원 수준이다. 토요타가 과장광고를 통해 라브4 차량을 3600여대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매출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벌금이 지나치게 낫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차 업체로선 이번 공정위 처벌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차와의 경쟁이 한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만난 악재다. 토요타는 지난해 전년 대비 43.4%나 증가한 1만6700여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3위를 차지했다.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지난해 시장에 복귀한 폴크스바겐과의 3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만5390대를 판매해 토요타와의 판매량 차이는 1380여대에 불과했다.
닛산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닛산은 지난해 총 5053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19.6%나 감소했다.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 역시 전년 대비 21.0% 줄어든 2130대를 판매해 실적 하락세가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