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싱가포르 창이,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운수권 증대···이스타·에어부산·제주항공 등 눈독
진에어, 국토부 제재로 운수권 신청 어려워···오는 3월 주총 이후 제재 해제 논의 이뤄질 듯

진에어 항공기 / 사진=진에어
진에어 항공기 / 사진=진에어

 

내달 싱가포르, 몽골 등 '알짜 노선'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사전작업이 분주한 가운데 진에어는 한숨만 깊어진 모습이다. 해를 넘겨 이어진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성장 동력이 주춤한데다가 새로운 수익 노선 배분을 두고도 손발이 묶인 탓이다. 진에어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올 1분기까지는 사업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영 실적 안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복수 항공사가 취항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한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기존 주 6회 1488석에서 주 9회 2500석으로 공급이 늘고, 취항 가능한 항공사도 기존 대한항공 1곳에서 2곳으로 확대된다.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에도 현행 주 2회 운항에서 주 3회로 늘고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내달 중 배분되며 오는 3월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스케줄부터 바로 적용된다.

15년만에 신설된 김해-싱가포르 노선 운수권도 내달 배분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부산-창이 노선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최대 주14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종별로 약 190석 규모의 A321-네오, B737-맥스 기종은 주 14회, 300석 이상 규모의 B777 기종 기준으로 주 8회 운항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간 인천국제공항에만 있던 싱가포르 직항편이 김해국제공항에 처음 열리는 점도 새로운 수익노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알짜노선’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대형 항공사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촉각을 다투는 모습이다. 특히 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이 심화해 새로운 수익 노선이 절실한 LCC는 지난해 부정기편을 띄우며 운수권 선점에 공을 들였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운수권 배분 시 신청사가 몰리면 해당 노선 개척 기여도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낸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하는 까닭이다.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되는 평가지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이중 시장 개척 노력 및 운항 적정성 점수는 15점을 차지한다.

김해-싱가포르 노선에선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의 경쟁이 치열하다. 김해공항에 모항을 둔 에어부산은 지난 4일부터 김해-싱가포르 노선에 A321-200 기종을 투입,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향후 해당 운수권을 확보하면 A321네오-LR 2기를 투입해 안정적 운항에 나설 방침이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16일부터 해당 노선에 부정기편을 띄워 내달 7일까지 운항에 나선다. 지난해 말 신규 등록한 보잉 737 맥스8을 투입해 운항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몽골 노선에 대해선 이스타항공이 꾸준히 사전작업을 벌여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 몽골항공청으로부터 안전운항허가를 받고 연속 부정기편을 띄웠다. 지난해에만 인천공항에서 2회, 청주공항에서 12회 등 총 14회 부정기편을 왕복 운항했다. 제주항공도 지난해 청주, 대구공항에서 총 6회 부정기편을 띄웠다. 

국토부 제재에 신규 노선 등록은 물론 부정기편조차 띄울 수 없는 진에어는 한 풀 기가 죽은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대신 경영개선방안을 이행할 때까지 신규 노선‧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를 넘겨 5개월가량 지속된 제재는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 들여오기로 한 신규 기단 5대 중 4대가 도입이 미뤄지면서, 순위를 다투는 제주항공이 8대를 들여와 39대를 갖추는 동안 보유기단수 격차가 12대로 벌어졌다. 

국적 LCC 중 중장거리 노선에서 강점을 지닌 진에어로서는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진에어는 모회사격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광동체 기종 B777-200ER 4대를 받아 운영하는데, 국적 LCC 중 유일하게 호주 케언즈, 하와이 호놀룰루 등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한 이력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싱가포르, 몽골에 부정기편을 띄운 적이 없을 뿐더러, 면허취소가 거론된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기단 및 노선 등록이 불허됐다. 

해를 넘긴 국토부 제재는 최소 오는 3월 이후 해제될 공산이 크다. 진에어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타 계열사 결재 배제, 이사회 역할 확대, 사외이사 확대, 준법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경영환경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진에어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 회사의 의사결정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적어도 올 1분기까지는 국토부의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진에어가 경영개선방안을 조속히 이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원론적으로 진에어가 3월 이전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사실상 주총을 2개월 여 앞두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은 오는 3월31일 이후 하계스케줄 시행 이전에 이뤄지는 까닭에 진에어가 주총을 여는 3월보다 한달 앞선 내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항공사들로부터 운수권 신청을 받고 내달 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배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논의할 별도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진에어가 제출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한 뒤 국토부 측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 제재 해제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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