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개혁 3법’ 제안···독립기구 만들어 국회의원 예산·연봉·출장 감사 및 심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중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을 없애는 ‘국회개혁 3법’을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중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을 없애는 ‘국회개혁 3법’을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바른미래당, 민중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을 없애는 ‘국회개혁 3법’을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서 이날 제안한 국회개혁 3법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 독립기구를 만들어 의원 예산 감사와 연봉 및 해외출장 심의, 개인보좌진 축소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불신을 줄여 선거제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누차 지적했지만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의원 세비문제, 해외 출장문제,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국회 개혁이 선거제 개혁을 뒷받침 하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3법인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 투명법, 국회 감사기구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야 3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국민들도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5당 합의서에서 의원 30명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이를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특권 없애겠다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승수 대표는 “국민들이 느끼는 의원 특권은 연봉과 보좌진 등 국민세금으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있다. 이것이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징계나 처벌 받지 않고 동료 의원들이 서로 감싼다는 것도 국민들은 특권으로 본다”며 “이 두 가지 특권 없애는 것이 국회가 신뢰 받는 첫걸음이다. 이 특권 없애는 것은 선거제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 ▲독립기구 만들어 의원 예산 감사와 연봉 및 해외출장 심의 ▲개인보좌진 축소 ▲밀실예산 심의 금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을 담은 국회개혁 3법을 제안했다.

◇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 법으로 못 박아 없애야 국민 신뢰 얻어”

국회개혁 3법. / 자료=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국회개혁 3법. / 자료=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국회개혁 3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법 개정, 국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우선 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활동비와 특활비는 국회의원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을 위한 경비다. 이 두 경비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의원 1인당 연간 받는 4700만원 규모의 입법활동비와 특활비를 연봉에서 삭감하고 의원 개인보좌진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의 결과보고서도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수당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입법활동비와 특활비 항목 삭제를 권고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은 지금까지는 스스로 정해왔다면 앞으로는 독립기구서 정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보좌진 규모도 현행 9명인데 지역구 관리하는 보좌진 등 기형적 상황이다. 이것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줄인 444억원의 예산으로 국회의원 70명까지 늘릴수 있다.

국회법 개정은 정보공개 확대 제도화, 밀실예산 심의금지,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의원의 법사위 배제 등을 담았다.

국회법 개정은 우선 국회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집행에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고 관련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업무경비의 98.7%를 증빙 서류 없이 사용해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게 돼있다. 지침 위반이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법에 업무추진비, 입법및정책개발비, 해외출장비, 홍보물유인비 등의 모든 정보 공표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해도 전부 기각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3분의 2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입법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예산 심사인 소소위 운영 등도 법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 회의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심사의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돼있는 것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염동열, 홍문종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의원들이 쓰는 모든 예산 감사, 의원 연봉과 해외출장 심의권을 갖는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독립기구가 국회 관련 정보공개 권한도 갖도록 제안했다.

영국은 이러한 독립기구 ‘의회독립윤리국(IPSA)’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회 예산 집행을 감사하고 의원 연봉과 각종 혜택을 심의한다. 영국의 의회독립윤리국 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이 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하원의원들이 쓰는 비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최근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소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허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세금을 빼썼다. 20대 현역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 등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세금 약 16억원을 빼 쓴 일도 있었다.

하 대표는 “국회 예산 비리와 특권은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 방침으로 개선이 어렵다. 국회서 법을 바꿔야 국민이 신뢰한다”며 “국민이 믿도록 하는 방법은 법제화 밖에 없다. 못을 박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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