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 일부 폐지
한옥호텔 일부 부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당
호텔신라 관계자 “한옥호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규제 정책인 미관지구가 5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미관지구 폐지로 건축규제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사업인 전통 한옥호텔 신축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인 ‘미관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 또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될 경우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관지구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부진의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사업인 한옥호텔 사업이 새해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서울 중구 장충로에 4층짜리 전통 한옥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구상해왔다.

서울시는 자연경관 훼손, 문화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2011년 첫 제출된 사업안을 두 차례 반려하고 두 차례 보류했다. 장충동 한옥호텔 사업은 이후 2016년 3월 4전5기 도전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넘어서며 물꼬를 텄다.

하지만 남아있는 몇몇 관문이 여전히 한옥호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호텔신라는 도계위 심의 이후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교통영향평가’의 문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추진이 이처럼 난관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부지 일부가 역사문화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가 점찍은 지역은 한양도성 주변의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보호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신·증축을 까다롭게 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건축물 용도, 층수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

일각에선 미관지구 폐지가 확정되면 까다로운 제약이 사라져 한옥호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숙박시설을 비롯한 건축물 신축 및 증축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만큼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관지구 폐지 수혜를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관지구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없지만 심의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만큼 한옥호텔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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