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17일 시행
기업 반기는 분위기 관측···시행 첫 날 19건 신청
정부, ‘규제혁파’ 의지···‘혁신성장’ 동력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법률도 연이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시작으로 이른바 ‘규제혁파’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서비스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기술‧서비스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법령‧규제를 면제‧유예시켜줌으로써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기업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시행 첫 날 기업들로부터 19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이 접수됐다.

KT‧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도 접수됐다.

신청된 내용들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사전검토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향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O2O(Online to Offline) 등 분야에서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완화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도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사례를 대거 발굴하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동시에 정부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한 규제완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행정 중심적 규제 등의 개혁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