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주택임대업 등 96만명 신고 대상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 1.8%로 상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96만명은 지난해 수입금액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하는 면세사업자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81만명)보다 15만명 증가했다.

과세자료만으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 면세사업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건설기계 양도가액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포함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상향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전대로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사업자 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 신고 분석 내용을 별도로 제공했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주요 업종 업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신고 누락 사례도 해당 업자들에게 안내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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