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의무 스타트업 제외하고 해외기업과 평등 적용해야"···정부 “스타트업 포함 가능성 낮고 시행령에 업계 의견 반영할 것”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차여경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차여경 기자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갖게 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규제로 혁신성장이 막힌 스타트업에게 또 다른 잣대를 내미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지나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민간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영업비밀이 국내외 경쟁사에 새어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지키고 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튜브 사업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도 한국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지만 각국 유료 사용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스타트업들은 고객 숫자, 이익 등을 공유하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또 “전세계에서 가장 유니콘(상장 전 기업가치 1조원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분야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영역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장기업이 많이 없다”며 “규제편의주의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IT기업, 대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족쇄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7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 많은 IT 플랫폼둘이 조사 대상이다. 대형 인터넷 플랫폼 독점이나 해외사업자 규제 근거를 세우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해외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고,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로 도입 반대가 있었던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상황평가는 인위적인 사전적 경쟁규제”라며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전적 경쟁규제가 도입된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이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속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태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사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럽 업계에게는 부담"이라며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자료제출의무 대상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조사일시와 내용, 취지, 계획 등을 미리 알리고 역차별 규제 실태조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 측은 부가통신개정안이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개정안은 2년 후 2021년에 시행된다. 금융감도권 외부감사법을 통해 외국계 해외 사업자들도 회계 의무가 부여되는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1만6000개가 넘는데 이를 모두 실태조사하기 어렵고, 때문에 스타트업이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올해 여러 사전 연구 준비하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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