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중노위에 사후조정 안건 접수
2차 파업, 중노위 결과 보고 진행될 예정

KB국민은행 직원이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직원이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총파업 이후 허인 행장과 박홍배 노조 위원장이 매일 교섭을 갖고 있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전에 2차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국민은행 지부는 전날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지난해 금융노조와 은행 사측 모임인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한 산별 단체협약 내용을 국민은행 사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산별교섭 당시 임금 2.6% 인상,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8일 파업 이후 대표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연장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폐지, LO(하위 직군) 근무경력 인정 등이다.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중노위에 올릴 사후조정 안건을 합의하고 이 안건들을 접수한 상태다. 안건은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안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중노위에 사후조정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일단 서로가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조정이란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나 사용자(회사)가 신청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양측의 주장과 사실을 종합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민은행 노사가 중노위의 사후조정에 임하게 됐지만 여기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현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에 걸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외에 2월 26∼28일, 3월 21∼22일, 3월 27∼29일에 걸친 파업도 예고해 둔 상태다. 지난 8일 파업 당시에는 노조원 8000여명이 참석했다. 은행 업무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파업이 빈번해지고 파업 일수가 길어지면 고객 피해가 불가피해 사측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양측 모두 2차 파업까지 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중노위 사후조정을 지켜봐야 2차 파업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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