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망사건 이어 '대리점 부당해고' 논란 휩싸인 CJ대한통운
노조 "부당해고 철회" 주장하며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 7명 파업 나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차량이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차량이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의 노사 갈등이 택배업계의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본사가 택배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탄압하고 있다며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파업 규모면에서 물류대란의 우려는 면했지만, 택배기사와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른 부담을 사측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지난 16일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부산 한 대리점이 쟁의기간 중 노조가입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운임사취등 상호 신뢰관계를 해칠만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택배기사를 21일부로 해고통보 하고,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해 12월 26, 27일 이틀간 택배 7건을 전산 등록없이 배송지역 담당 택배기사 A씨에게 전달하고, A씨가 받은 착불 택배비 2만 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리점은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파괴행위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해당 조합원에 대한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기사는 부산의 해당 대리점에 속한 노조원 7명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업계에서는 전산등록을 안 한 것 자체를 큰 문제로 본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리점과 기사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본사와 택배노조간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택배기사의 4% 가량인 700명의 노조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간 노조는 지난해 거듭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에서 지난해에만 3명의 택배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택배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5주간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 택배 물량에 명절 선물 물량이 더해지면서 이번 설 물동량은 평소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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