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통합방송법’ 발의···OTT 사업자에 의무 부여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 메뉴 고르듯 본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 사진=변소인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도 국내 방송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OTT 사업자들도 방송법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그에 걸맞은 의무를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언론공정성 실천 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학계, 미디어 전문가, 법조인, 정부 등 각계에서 모여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OTT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TV와 달리 온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SK텔레콤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 콘텐츠연합플랫폼 푹, 넷플릭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디어 변화에 맞춰 OTT 사업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OTT사업자들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고 유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넷플릭스는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김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1년 이상 소요됐다”며 “아직 완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거 방송사 편성표대로 보던 방송 수용 행태에서 지금은 식당 메뉴 고르듯이 방소을 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OTT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방송법 틀을 정비해서 국내외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시성 있는 입법 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했다. 이 처장은 “거대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지 2년이 지났고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는 계속 출현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와 정책은 예전 수준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미디어융합 서비스 체제로 통합하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출현에 대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경쟁을 주장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참석해 “20년 전 낡은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OTT와 같은 성장산업은 규제중심 관점보다는 진흥의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자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방송에 적용됐던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전통 미디어 규제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OTT사업자는 국내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OTT가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다양한 규제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OTT를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서비스로 식별해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경우 인허가 항목을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채널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OTT사업자는 ‘등록’을,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인 방송과 같이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옥수수, 티빙, 푹 등은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서 ‘등록’ 사업자에 해당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목적이 있어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고 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방송의 경우 사업자 지위가 불필요하나 자신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하려면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최 박사는 이 개정안을 통해 규제 형평성 확보, 최소한의 규제 원칙 적용. 표현의 자유영역의 명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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