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투병 이유로 8년간 보석···음주·흡연 보도이후 보석취소
이호진 최후진술서 “술집 안가” 주장···2월 15일 선고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기간 중 음주·흡연 등 황제보석 논란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주요 범죄 사실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친이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가 비록 변제됐더라도 진정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황제보석 논란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드러난 것이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가 받은 피해액 그 이상을 변제했으며, 횡령금액을 개인적 용처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 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면서 “세상이 변하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 모습이 포착돼 언론에 보도됐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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