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도장해 판정받고 과도한 보험금 수령 수법”

금융감독원 정문.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정문. / 사진=연합뉴스

#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43)씨는 작업 중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4회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다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으로는 3.4건의 보험 계약을 맺고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이 허위나 과장된 진단으로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이들 중 40대 여성 1명을 제외한 17명은 남성이었다. 특히 40~50대 남성(12명) 비중이 컸다.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장해 종류에선 마비(6명)와 척추장해(5명)이 가장 많았다.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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