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갈등 속 허위고소 정황 있는데도 무리하게 신상훈 기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 이미지=신한은행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 이미지=신한은행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한 지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과 라 전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지주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허위 고소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3억원 전달에 관여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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