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만원···앱·전화로 신고 접수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이 기존 경계표 등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졌다.
도로 파손 외에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 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