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6일 한진칼과 대한한공 주주권 행사 논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3월 주총 표대결 운명 갈릴 전망
향후 주주권 행사 기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논의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한진그룹과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의 공방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나아가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한 수탁자책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한적인 경영권 참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기금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날 국민연금의 논의는 KCGI와 한진그룹 간의 공방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KCGI는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이라는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지난해 10.81% 사들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28.93%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갖고 있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결정권을 쥔 제 3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감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의중이 중요하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3%룰’(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토록 제한한 규정) 적용되는 까닭이다. 이 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일가 지분이 29.93%이더라도 3%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KCGI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의 지분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진칼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KCGI는 한진의 지분도 8.03%를 확보해 본격적인 표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한진 지분 7.41%를 갖고 있다. 현재 한진의 상근 감사는 올해 3월 17일 임기가 만료돼 감사 선임을 두고 표대결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날 논의를 주목케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재계의 반발을 받아왔다. 경영 자유가 낮아져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제한적인 경영참여로 스튜어드십 도입을 통과시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한진칼 관련 주주권 행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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