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참고인 조사 이후 징계 관련 기자회견 등도 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관 시절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임 중징계가 확정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대검찰청 결정에 불복해 소청청구를 준비 중이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받고 있는 이동찬 변호사는 15일 이 같이 밝히면서 “해임 처분 통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통지서 수령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징계 결정에 대한 처분은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제도다.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준사법절차에 해당한다. 김 수사관은 소청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해임 징계와 관련해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다만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있어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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