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시행령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2020년엔 소득 하위 40%, 2021년엔 70%로 단계적 확대”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나 일부는 기초연금액 기준에 따라 줄어들어 최대 5만원 깎인다.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사진=셔터스톡

올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에 해당한다면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2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최대 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20%선에 가까운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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