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업체대표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유독성 검증 않고 제품 팔아 막대한 이익 챙겨” 주장
공정위, CMIT/MIT 인체 유해성 공식 확인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 이날 오전부터 각 업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등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제조·유통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에서 “각 업체들이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16년 2~3월에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가습기넷은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과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의 논문,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 등에 실린 연구결과에서 CMIT/MIT의 유해성이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2월 세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면서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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