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 연금 인상 시기 4월 →1월로 변경
연금수급자 452만명 올 한해 1만7070원 혜택 전망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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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5690원 인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달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452만명의 수급자가 이달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다. 이에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3770원으로 오른다.

특히 올해 1~3월 기간에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약 10만명은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최초 연금액이 결정된다.

그간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돼 왔으나,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월 신규 수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올해 1~3월 신규 수급자들은 지난해 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 최초 연금액이 산정 되면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 측은 전망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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