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수당 탈락된 경우 재신청할 필요 없어
오는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 첫 지급
9월부터 대상자 확대

지난 13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19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어린이가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19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어린이가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까지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정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과거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할 경우,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을 복지부는 권장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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