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20명에게 1인당 8천만원 배상 판결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 책임을 입증하겠다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에게 1인당 8000만원을, 생존자의 부모 및 형제 등 가족에게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미흡한 사고 대응과 세월호 선원들의 의무 불이행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수습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