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총 3차례···공정위 사무관이 기재 요령 설명 예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변경에 따른 작성 내용 및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제도 시행 이후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 2월 8일 오후 2시~4시, 2월 22일 오후 2시~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을 안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마감 시한인 4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가맹본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가맹본부당 담당자 1인씩만 참석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제한 없이 참석 가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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