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조선업‧해외건설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원사업자가 책임키로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철강분야 개정안에서 빠져
전문가 "철강업종 위험요소 다수 존재"

광양제철소. /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에 안전책임 맡기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철강업종이 대상 업종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강소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대표 업종 중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포스코 제철소에서만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올해 추진하는 10개 업종 개정에 철강업종 추가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선업, 해외건설업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묻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안은 조선업을 비롯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단이 됐다.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난해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 씨 이전에도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19)군이 홀로 승강장을 점검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산재 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자 공정위가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표 위험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 철강 기업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1월 25일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대제철 역시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33명이 숨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2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안전사고가 잦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2015년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내리는 조치로, 안전에 대한 특별 관리를 뜻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철강 쪽에서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슈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철강업종에 대한 안전 강화를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철강업종 역시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 한다”며 “강판가공부터 제조까지 여러 가공 공정에서 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순차적으로 업종별 개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자동차, 전기 등 10여개 업종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