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 미등록자 등록 ‘러시’
일각에선 임대로 인상 상한 등으로 증가폭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을 마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부담 증가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만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전월보다 신규 등록이 54%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421명, 5070명이 새로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등 순으로 많았고 경기에서는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등 순이다.

등록임대주택 수는 3만6943채로 전달에 비해 54.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395채, 경기도 1만2038채 등 총 2만4433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임대사업 등록 러시 현상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임대사업자가 받던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이 등록을 서두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올해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늘어난다. 임대사업 등록자는 기본공제 액수 400만원, 필요경비율 70% 등을 적용받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액수 200만원, 필요경비율 50%가 유지된다.

예컨대 연간 임대소득이 1900만원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약 23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집주인이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민간임대주택사업자 75%) 혜택까지 받으면 세금은 5만원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담 세액은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측하는 것만큼 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한, 임대 의무기간 등의 규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고가 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은 세금 몇 푼 아끼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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