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거주자'···국내외 소득 모두 신고해야

 

# 미국 국적인 재미교포 A씨는 2016년 귀국 후, 2곳의 학원에 취업해 영어를 가르치고 소득을 올렸다. A가 2곳의 학원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연간 수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A는 과세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행 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과세 관할권을 따진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판단하고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2009년 외국인 단기과세제도를 도입,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거주자인 A는 2곳의 학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다. A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A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가량을 추징했다. A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는 “한국 세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주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과세당국은 “A는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착오 등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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