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분류…상대적으로 규제 약해 제재 방안 ‘무력’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방송법 개정안이 규정한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범위에 유튜브가 빠지면서, 유튜브에 범람하는 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내 발의를 앞두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유튜브를 OTT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료서비스인 ‘유튜브레드’는 예외적으로 OTT에 포함했지만, 무료콘텐츠로 간주되는 1인 유튜버는 개인방송으로 분류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포함시켰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도 이 분류에 들어간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방송업자’로서의 지위가 낮아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공정성 심의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단순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인 유튜버가 OTT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튜브 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콘텐츠들은 규제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 등 유해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유튜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썬 마땅치 않은 탓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1인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사실상 관여 권한을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으며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집행력을 발휘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고 기능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정적 내용이나 혐오 조장 등 유해매체로 분류되는 개인방송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1인 유튜버의 수가 많고 하루에 업로드 되는 영상의 개수도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1일 유튜브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19금’이나 ‘야썰’ 등 선정적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김치녀’ ‘된장녀’ 등의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유해콘텐츠도 별다른 필터링 없이 시청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에 들어가는 방송의 개념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작하는 사람이 유료로 계약관계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나 아프리카TV의 일부 콘텐츠들이 그 예시”라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유튜브는 방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방송법은 유료서비스인 유튜브레드 외에도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스타 유튜버’는 예외적으로 OTT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시행령 작업을 통해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송법 발의에 참여한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박사는 “법상으로 방송법 분류 구획을 하고 디테일은 부처의 시행령을 통해서 다듬어가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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