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까운 시일 내 대우조선 벌점 의결서 작성 전망
누적 벌점 10점 초과하냐는 질문엔 “확정된 것 없다”
다만 공공입찰 제한 가능성은 높아

대우조선해양. /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약 1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업정지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3년 간 벌점이 영업정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벌점 감경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공정위가 ‘솜방망이 제재’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우조선해양 벌점제 적용을 위한 의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처벌에 따라 벌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제재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벌점이 쌓이면 3년 누적치를 계산해 5점이 넘을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가 가해진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존 벌점이 2.5점인 상태에서 이번 하도급법 위반으로 9점이 넘는 벌점이 적용돼 누적 벌점은 총 10점을 넘어설 거란 관측이다.

앞서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말 이 두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영업정지가 의결되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영업정지 결정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하도급법 벌점제가 도입된 지 약 20년 만에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얼마큼 벌점이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영업정지 의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벌점 감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벌점 감경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감경 기준을 높였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정위가 벌점 감경 기준을 높였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가 활성화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업체들의 벌점 부과와 감경 현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는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입찰 제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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