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총파업에도 영업차질 크지 않자 은행 인력 감축 늘어날 듯

시중은행 로고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로고 모습. /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노사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올해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희망퇴직에 나서게 됐다. 특히 국민은행 총파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은행 직원이 대규모로 총파업에 나서도 영업에 큰 지장이 없자 앞으로 은행마다 직원 감축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원된다. 선택에 따라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 중이다. 부지점장급 이하는 9일까지 받았다. 부서장급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 중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과 1964년 이후 출생한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관련·관리지원계약인력 등이다.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8~3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된다. 향후 3년간의 건강검진비용과 창업지원금 10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부지점장 이상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7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7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1000명 이상이 은행을 떠났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597명이 퇴직했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줬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EB하나은행은 희망퇴직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만 40세 이상에, 근속기간이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준 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274명이 퇴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비대면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점포 폐쇄, 인력 감축이 필요해 졌다”며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