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징역 15년, 대법 “원심 판단 옳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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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양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양아버지가 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한 30만원을 즉시 지원해 주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998년 친자로 알고 양육하던 A씨가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생모이자 처와 별거한 뒤 A씨를 부양하며 살아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별다른 직장없이 홀로 게임 등을 하며 주로 피해자의 경제력에 의존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가족들에게 엄격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쌓인 분노와 불만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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