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위에서 다툴 수 있고, 미리 금지할 필요성도 없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있다”며 “실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도 이날 김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에 대해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각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을 통해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