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수사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 마무리…수사기관 부담감에 진행 곤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주 가끔이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의자가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검찰수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하던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일단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말 그대로 수사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핵심적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비록 핵심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던 인물 중 한 명이 자살하면 수사는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후유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론 후폭풍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던 이가 자살을 시도하면 외부에선 강압수사 한 것 아니냐는 식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 허나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선 강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로만 접하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수사까지 받으면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피의자 입장에선 그 상황 자체가 강압인 것입니다. 검찰로선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여론이 지우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여론 때문이 아니라더도 담당 검사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 피의자 자살은 수사기관에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여하튼 올해는 부디 수사를 받던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