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은 ‘무죄’

한종찬 기자 =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8.22 saba@yna.co.kr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조원대 금융 피라미드 회사 IDS홀딩스의 사건 수사 배당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가로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일부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은 2014~2015년 DS홀딩스 브로커 유아무개씨로부터 1조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친분이 있던 윤아무개 경사와 진아무개 경사의 경위 특진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승진한 윤 경위를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발령시킨 혐의,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직권남용)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식사자리에서 구 전 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500만원은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유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2500만원은 김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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