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열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송사로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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