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000만원

 

현대산업개발로고/사진=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로고/사진=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권 취소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및 정산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은 이 밖에도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해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며 “이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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